안녕하세요. 김영평생교육원입니다.
「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」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'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'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현재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 선정현황 리스트이오니, 실습기관 선정 시 해당 리스트에 있는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 선정현황 리스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기관은 실습이 불가능합니다.
[실습기관선정현황 확인] 하단 선정현황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선정기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▶ 선정현황 확인하기 ◀
▸경로 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접속 https://www.welfare.net/prm/ · 메인페이지 내 [실습기관검색] / [현장실습기관찾기] 클릭 후 실습기관 확인 · 메인페이지 내 [열린광장] → [공지사항] 클릭 : 선정현황 안내 글 클릭
[실습생 모집게시판] 하단 실습생 모집게시판을 클릭하여 모집현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- 해당 게시판 운영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므로 문의사항은 실습기관 또는 자격관리센터로하시기 바랍니다.
▶ 실습생모집게시판 확인하기 ◀
▸경로 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접속 https://www.welfare.net/prm/ · 메인페이지 내 [실습생모집게시판] 또는 [현장실습기관찾기]→[실습모집게시판] 클릭
[실습기관 및 실습조건] (근거법령 :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) 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어야 하며, 선정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②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며, 선정현황 리스트에 등록된 지도자만 실습지도 가능 ③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실습생 수는 5명 이내로 진행 (교육원에서는 확인 불가) ④ 실습지도자는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해야 함 (이수증이 나온 시점부터 실습 지도가 가능) ⑤ 실습지도자 근로시간 내에 실습 진행 (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/주당 40시간 초과 불가)
[유의사항] ① 리스트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기관마다 운영 상황이 다르므로 실습생을 모집하지 않거나 마감된경우도 있습니다. ② 교육기관에서 실습생과 실습기관을 연계해주는 건 불법사항이므로 실습생이 스스로 실습기관을 구해야 합니다. ③ 실습지도자의 인사변동, 실습지변경, 실습지도자 추가, 소재지 변경, 기관명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. * 인사변동(퇴사, 인사발령, 휴직 등의 사유로 상근하지 않는 경우) ④ 실습과목 수강료와는 별개로 현장실습비가 별도 발생되며, 이는 학습자 부담입니다. (현장실습비는 현황 리스트에서 확인 가능) ※ 실습비 : 실습지도 및 실습일지, 평가서, 확인서 등 서류발급관련 행정비용을 포함 ⑤ 동일 직장(동일 기관) 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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