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2.17일부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」 일부 개정이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Ⅲ. 출석 및 휴강 등(1. 출석관리 : 대리출석을 차단할 수 있는 로그인 장치) - (개정전) 범용 공인인증서 - (개정후) 생체인식, OTP, PIN, SMS인증, PKI인증시스템 등 로그인 장치에 대한 범위 확대
2. Ⅳ. 시험 및 성적부여(4. 성적부여 : 성적평가(상대평가) 등급별 비율) - (개정전) A는 20%~30%, B는 30%~40%, C이하는 30%~50% 비율 - (개정후) A이상은 30%이내, B이상은 70%이내, C 이하는 B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
기타 상세한 개정사항은 유첨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유첨 : 1) 신구조문 대비표 2) 「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(교육부고시)(제2023-8호)」 (2023.02.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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