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조. 목적
- 우리 교육원은 수강생의 학업성취와 동기부여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점은행제에 한하여 장학규정을 운영하고자 한다.
- 편입을 희망하거나 편입을 준비하는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주고, 편입을 위한 학점 및 학위 취득을 위한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학규정을 운영하고자 한다.
제 2조.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안내
우리 교육원 장학금 선정은 장학 조건을 갖춘 학생으로 성적 우수 순으로 추천하고 학사행정팀에서 선발을 확정하며, 장학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<2-1>과 같다.
<표 2-1> 장학금 안내
장학종류 | 장학조건 | 장학금액 | 제출서류 |
---|---|---|---|
성적우수 장학금 | 1) 한 학기 6과목 이상 이수한자 2) 과락 시 제외 및 평균 평점이 3.0이상 3) 동점자인 경우 : 과목 수, 나이순 선발 |
최우수상 2명 : 60만원 우수상 4명 : 80만원 장려상 6명 : 60만원 |
1) 장학금지급통장사본 2) 수강후기 |
※ 연 2회(3,9월) 지급, 금액과 인원수는 연간 총합
*제세공과금 학습자 부담(22%) 후 지급
제 3조. 학비 감면 대상
우리 교육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편입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학비 감면 규정에 의거하여 학비를 감면해 주도록 한다.
<표 3-1> 학비 감면 대상 및 내용
학비감면 | 대상 | 혜택 | 조건 및 제출서류 |
---|---|---|---|
보훈 장학금 |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| 100% |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|
장애인 장학금 | 장애인 1 ~ 6급 | 50% |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|
면학 장학금 |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, 차상위계층, 새터민 본인 및 그 자녀 | 50% | 수급자(차상위계층)증명원 사본, 북한이탈주민등록 증명서 1부 |
김영학원 장학금 | 김영편입학원 종합반 수강자 | 50% | 지역별 학원 쿠폰코드 발급 |
- 학비감면 장학금은 수강료 정가 기준을 적용한다.
- 관련 서류 제출 시 장학금 감면 적용한다.
- 모든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불가하며 두 가지 이상 해당의 경우 상위금액 장학금 적용한다.
- 기타 위 사항 외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장학금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학사관리 담당자 주관으로 장학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다.
제 4조. 장학 위원회
우리 교육원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 및 장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교육원 내 장학 위원회를 둔다.
장학 위원회는 교육원장, 교육상담부장, 학사행정팀 실원 한 명을 위원으로 두며, 필요에 따라 장학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