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가정사란?
건강가정사는 ‘건강가정기본법’에 따라 건강가정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.
이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·가정학·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
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. 이후, 가정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
(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,3항)
건강가정사는 ‘건강가정기본법’에 따라 건강가정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.
이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·가정학·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
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. 이후, 가정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
(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,3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