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□ 24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 개요 ○ (지원대상)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(예정)자 ○ (대출제도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○ (대출금리) 연 1.7%(고정금리) ○ (대출일정) - 신청 : 2024. 7. 3.(수) ~ 10. 24.(목) - 실행 : 2024. 7. 3.(수) ~ 10. 25.(금) ○ (소득기준) 제한없음 ○ (대출가능 연령) 만 55세 이하 ○ (성적기준)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(신입생, 장애인 적용 제외) ○ (대출한도)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(1인당 총 4,000만원 한도) ※ 세부 기준은 붙임 참고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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