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김영평생교육원입니다.
국가평생교육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[교육부 고시 제 2015-85호 (2016.1.6)]에 따라 아래 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육원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출석인정 사유서를 작성하시고, 공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시 정규평가(중간고사,기말고사)연장신청이 가능하오니 공결사유 발생시 반드시 교육원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. (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도 출석률에 포함되며, 미응시할 경우 출석률 감점, 시험점수 부여 불가)
- 아 래-
3. 공결 등
○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, 증빙서류를 첨부한 [별지 제3호]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%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
1)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2)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3)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
4)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5)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
Ⅳ. 시험 및 성적부여 1. 시험의 구분 및 방법 등 4)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음 -담당 교·강사가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, 그 성적은 B플러스 등급 이하로 함.(A 또는 A플러스 획득 불가)
2. 시험출제, 채점방법 등 ○ 원격수업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험 실시, 출제 및 채점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 1) 일정 시험기간(4일 이내)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, 수업계획서에 공지한 기간 범위에서 설정하여야 하고, 개인별 시험문항은 난이도별 무작위로 추출하여야 함 2) 시험시간은 학습과목별 60분 이내로 부여하여야 하며, 난이도는 최소 3단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. 다만, 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은 학습과목별 90분 이내로 부여함 ● 출석 기간의 공결 사유는 추가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● 교육부 지침상의 공결 사유 이외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(예시: 가족의 입원등으로 인한 간병, 해외여행, 해외 및 국내 출장 등). ● 미리 공지된 강의계획서상의 일정으로만 진행되므로 출석 기간(2주), 정기평가(중간, 기말: 4일) 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.
● 중간고사, 기말고사를 모두 미응시한 자는 성적부여가 불가하며 F처리됩니다.
작성방법: 첨부되어 있는 샘플 참고 및 교육원 담당자 안내에 따라 '김영평생교육원 정규평가연장신청사유서(인쇄 후 자필작성)' 양식 인쇄 후 자필 서명 및 작성하여 제출
문의:
행정 대표번호 1899-5662
서류 제출(반드시 자필서명 후 제출바랍니다.)
이메일: help@kystudy.co.kr 팩스: 02-6919-2747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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