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가능 기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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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성인을
대상으로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
평생교육 이용권을 말하며, 연간 35만원의 교육비가 지급됩니다.
5,000여 명
내외
1인당
연간 35만원
1인당
연간 1회
평생교육강좌
수강료·교재비
구분 | 자격명 | 증명서 |
---|---|---|
기초생활수급자 | 기초생계급여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|
기초의료급여수급자 | ||
기초주거급여수급자 | ||
기초교육급여수급자 | ||
차상위계층 |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|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|
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| ||
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| ||
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| ||
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| ||
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| ||
기타 |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원 |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|
사용 및 수강료 결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
간편상담 신청 또는 1899-75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김영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가능 기관입니다.